이미지 확대보기이날 협의회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과 훼손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처와 조기 검거를 위해 피부착자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 기관과 공조체제 및 협력사항을 재확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했다.
이창우 소장은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 검거와 스토킹 행위로 인한 잠정조치 집행을 위해 경찰과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점검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