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0. 19. 0시 53분경 울산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와 다툰 후 화가 나 가스밸블의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가스호스를 흉기로 절단하고, 가스밸브를 45도로 열어 도시가스를 약 1분간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1심 재판부는 당시는 새벽시간이었고, 범행장소는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어서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스스로 112에 전화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가스를 틀려고 생각 중이다. 들어오실 때 조심하시고.'라고 신고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려, 타인의 생명·재산에 피해를 가할 구체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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