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정도, 범죄전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증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했다.
-철도안전법 제49조(철도종사자의 직무상지시준수)제2항을 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79조 제1항은 제49조 제2항을 위반해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2. 18. 오전 8시20분경 부산 중구 도시철도 자갈치역 10번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게이트에 승차권을 찍지않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B로부터 '게이트 카드 인식 후 통과하라'는 요구를 받자, 게이트 안으로 되돌아가 수회에 걸쳐 게이트에 승차권을 인식하려고 했으나 승차권이 인식되지 않자 화가나 "내가 니 애비냐, XX놈아"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역내 질서 유지 및 요금 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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