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하는 등 무단가출을 반복했고, 학업을 태만하는 한편 공동폭행,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은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불량교우교제금지를 추가로 부과했으나, A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외출이 금지된 시간에 집을 나가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등 불량한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특히, A군의 보호자인 모는 자녀의 일탈행위가 심각해 가정 내 통제가 어려워 지자 소년원 처분을 희망하는 통고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가정 내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준수사항 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재비행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 보호처분변경(현재 5호에서 10호처분, 소년원 장기 2년)을 신청한 상태이다.
충주보호관찰소 강성림 지소장은 “소년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검정고시 교재지원, 연계 상담, 장학금 수여 등 맞춤형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비행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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