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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