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서울서부지법 판결]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유죄' 선고

2026-05-26 17:20:55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4월 23일,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사인이다.

법원의 판단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택시에 무임승차하여 시비하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50,000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