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10. 29.경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해외 인터넷 사이트인 ‘아마존’을 통해 ‘GAMO ARROW MULTI SHOT PCP 22 CALIBER AIR RIFLE’ 공기총 1점을 주문하면서 국제 특송을 통해 위 공기총을 수입하려고 했으나, 2025. 10. 31.경 인천공항 세관에서 위 공기총이 들어있는 화물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총포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해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하려던 총포가 세관에서 적발된 점, 사격 동호회 회원인 피고인이 사격 자세 연습을 위해 총포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하기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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