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원고 주식회사 조선호텔앤리조트(대표이사 최훈학)는 호텔 예식장에 결혼예식용역을 공급하면서 생화로 만든 꽃장식을 함께 공급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법인통합조사 실시 뒤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에 가산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남대문세무서장(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97,858,810원, 2018년 2기 부가가치세 56,605,120원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해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결혼예식용역의 공급에 부수해서 이 사건 꽃 장식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4. 9. 27. 선고 2023구합90231 판결)은 원고의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이 포함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꽃 장식의 설치에 상당한 인력·비용을 투입하고, 예식에 사용된 생화를 재사용할 수 없어 이를 폐기해야 하므로,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고객도 원고가 이 사건 꽃 장식을 설치하고 생화를 매입하는 데 투입한 비용(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수밖에 없다.
원고가 자기 비용으로 생화를 매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인도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10. 31. 선고 2024누64156 판결)은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꽃 장식을 공급한 것은 '도매 및 소매업'에 속한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속한 '예식장업' 또는 적어도 그와 유사한 사업이다.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임을 전제로 면세 대상에 대해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이 사건 꽃 장식에 대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 꽃 장식을 예식장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식에 한 번 사용되 생화는 재활용할 수 없고 폐기해야 하므로, 고객이 생화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원고가 투입한 비용 상당은 고객이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고객이 원고에게 별도로 책정된 고가의 생화 대급을 지급했다는 사정 역시 이 사건 꽃 장식의 공급이 결혼예식용역과 구분되는 별개의 재화 공급이라는 점을 반드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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