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의정부지방법원은 행정/조세부는 2025년 9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명의신탁된 상장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4구합12806)
사안의 개요는 코스닥 상장법인 발행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1차로 명의신탁한 후 그 매도대금을 활용하여 해당 발행주식을 취득하여 2차로 명의신탁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명의신탁재산을 증여로 의제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해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위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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