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소년원에 수용 중 2026년 2월 임시퇴원하면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에서 규정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함에도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상습 음주, 가출, 외출제한명령을 계속 위반했다.
또한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고 교내 흡연을 반복하거나 장기간 결석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 법원에서 구인장을 신속하게 발부받은 뒤 신병을 확보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으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 신청을 했다.
고양보호관찰소 김남중 소장은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제재조치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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