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7만3150원의 추징을 명했다.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S등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100만 원을 넘는 뇌물을 수수했고, S가 운영하던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계획 변경 허가 등과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하여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및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피고인의 지위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2. 7. 1.경부터 2023. 12.경까지 울주군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면서 군수의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업무를 담당한 별정직 공무원이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1.경 S로부터 창조대○의 폐기물 사업계획 변경 및 중간재활용업 허가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해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 2023. 9. 2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020만 원을 교부 받고, 2022. 7. 5.경부터 2023. 5. 27.경까지 S로부터 교부받은 대○기업 명의 법인카드 총 222회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합계 10,873,1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합계 21,073,15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법수집 증거이거나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독수독과 원칙).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들을 기초로 획득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은 독수독과의 원칙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공무원이 되기 이전부터 S와의 개인적 친분으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기에 직무수행과 대가관계가 없고 이를 뇌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제1영장으로 압수한 김OO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제2영장으로 압수한 계좌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2025. 6. 17.경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2025. 8. 21. 피고인을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1, 2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김OO, 송OO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김OO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피고인의 뇌물수수 관련 내용은 모두 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객관적, 인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사기관이 위 증거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가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았더라도, 위 증거들과 이를 기초로 한 관련자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들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직무의 대상이었던 S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합계 10,873,150원이라는 상당한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은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법인카드 사용이 S와의 친분관계로 인한 교분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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