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8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는 피부의 탄력에 영향(이른바 ‘리프팅’ 효과)을 주기 위하여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방법으로 고안된 마스크 팩(이하 ‘채권자 제품’이라 함)을 개발하였고, 2023. 4.경 홈쇼핑에서의 판매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경로로 판매 중이다.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과 같이 마스크 팩 자체를 턱 양 옆으로부터 귀 옆 관자놀이 부분까지 당겨 올려서 붙이는 마스크 팩을 생산하여(이하 ‘채무자 제품’이라 함) 2024. 8.경부터 채무자가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위 제품의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까지 판매 중이다.
채권자 제품은 피부미용을 위한 마스크 팩으로서, 마름모꼴 형태가 반복되는 철망 원사가 마스크 팩 전면에 그대로 드러나고, 얼굴의 형태를 감싸기 적합한 모양으로 상안부와 하안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색상은 흰색 및 투명한 색의 원단이 겹쳐져 불투명한 흰색을 띠고, 그 크기가 제품마다 모두 일정하여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과 정형성을 구비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보호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고 채권자와 채무자 제품의 주요 특징은 리프팅 효과를 주기 위해 마스크 팩 하단부 양쪽을 당겨 늘어나게 한 다음 얼굴 옆 부분에 부착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마스크 팩은 채권자가 업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출시한 것이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제품은 통상의 용법에 따라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이 동일하여 그 차이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채무자 제품이 채권자 제품의 원단, 제품의 크기, 착용하였을 때의 형상 등을 동일 내지 유사하게 채택하여 제작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 제품은 채권자 제품의 형태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함- 한편, 마름모꼴 원사 모양이 나타나는 원단을 늘려 피부에 부착시키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일반적인 마스크 팩 제품에 채택되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와 같은 형태가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라고도 보기 어려우며,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채권자 제품의 형태가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 제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채무자 제품을 제조·판매·광고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채무자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의 정도, 이 사건 분쟁의 경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업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결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위반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아울러 명하되, 채무자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간접강제의 기한을 조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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