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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서는 무효, '인용 '선고

2026-05-19 17:59:46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10월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무효 및 통상임금 누락을 이유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유효한 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원 2024년 12월 19일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시간외수당 및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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