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B도서관과 C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도서관장인 피고가 ‘익산시 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원고의 B도서관 및 C도서관에 대한 영구 입관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에 대한 장래 출입을 제한할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피고가 영구적인 입관 제한이 필요한지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고, 향후 원고가 어느 시점에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을 상황이 되었더라도 피고가 취소하지 않는 한 원고는 영원히 출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은 도서관 관리권을 넘어 원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위 조례가 적법한 처분 근거가 될 수 없어 위법하다며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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