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년 2월 8엘,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제1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2가 이 사건 도청자료를 피고인 1에게 교부하면서 누설한 내용 중 "이○○, 홍○○의 대화 내용"에 관한 부분은 그 대화 내용 자체는 국정원이 직무상 수집, 작성, 배포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보안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그 대화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별도로 국정원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국가정보원직원법 소정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다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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