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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 '유죄' 선고

2026-05-18 17:31:17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 대해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얼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법원의 핀단은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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