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4얼 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가 탑승객인 피고인에게 운전벨트 착용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인근에 정차해 안전벨트 착용을 다시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이다.
법원의 핀단은 피해자가 정차한 곳이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로 교통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였던 점, 경찰 출동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택시에 탑승해 있었고 시동도 켜져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택시 운행이 중단 또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운전자폭행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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