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가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인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4~8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시간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은 기간 종료 무렵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갱신해 왔는데, 이후 피고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2026. 2. 28.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해지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은 매뉴얼을 통해 교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교원이 70세가 되는 해의 학년도 2월 말까지만 인건비를 지원하나 그 제한을지난 2월말경까지 유예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도 위 매뉴얼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규정을 개정하였고 원고들로부터 동의서도 받은 점, 피고는 최종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난 2월 말 이후로는 갱신될 수 없음을 알린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지난 2월 28일,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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