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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상습 위반 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유치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 신청

2026-05-15 12:16:19

수원보호관찰소.(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수원보호관찰소.(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재범 우려가 높은 A군을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8월 수원가정법원에서 1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선행의무를 유지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성실히 임해야 했으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공원에서 노숙하거나 PC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수시로 학교에 결석 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담당 보호관찰관은 A군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속적인 면담과 교육을 했으나, A군이 이에 따르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제재조치를 취하게 됐다.

수원보호관찰소 민경원 소년담당관은 “보호관찰은 사회 내에서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그 전제는 부과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데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소년들이 무단가출을 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막고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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