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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자금세탁조직 결성 보이스피싱 피해금 세탁 징역 5년

2026-05-15 10:11:57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특별법 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전조직 관리책인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한 피고인 B(경찰공무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배상명령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2024년 10월 경 C, D와 함께 대구 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조직 T를 조직한 후 환전의뢰 조직의 물색, 하위 조직원 모집·관리, 수익의 정산·분배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조직원 명의로 허위 사업체를 설립해 사업체 계좌로 불법적인 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는 등 마치 적법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자금을 세탁했다.

피고인 A 등이 활동하는 환전조직은 T조직에 ‘피해금을 사업자 계좌로 입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3~4%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조직원이 구속될 경우 변호사 비용 및 합의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자금세탁을 의뢰했다. 이렇게 환전조직, T조직,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조직원들은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피고인 A, B, C, D, E, F, G, J, K)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은 2024. 12. 5.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3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 중 A, B의 지시에 따라 세탁 조직원들을 거쳐 환전조직 A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돈은 3000만 원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K) 또 위 조직은 피해자 M에게 전화해 금융기관,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협조하라. 돈을 검수해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A, B의 지시에 따라 세탁 조직원들을 거쳐 A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돈은 1억2000만 원이다.

피고인 A, B, C, D, E, F, G, J, K는 허위 사업자등록을 한 뒤 사업자 계좌를 자금세탁 범행에 이용하기로 하고 명품의류 거래를 가장해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인출하기로 공모했다.

2024. 12. 9.경부터 12. 19.경까지 129회에 걸쳐 합계 9억389만 원을 출금해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이어 2024. 12. 20.경부터 2024. 12. 24.경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4억7200만 원을 출금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

-피고인 A, B, C, D, E, F, G의 경우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은 5억 2000만 원(나머지 피고인들) 내지 6억 2000만 원(피고인 G)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14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A 환전조직 관리책 징역 9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경찰공무원 징역 5년) C, D와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고 상선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초범이다.

(피고인 C 징역 4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여러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상선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피고인 D 징역 3년) 자금세탁조직을 결성한 후 사무실. 차량,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주요 조직원들을 소개하는 등 역할을 담담했다. 상선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 E 징역 2년6개월)자금세탁조직 중간 관리책으로 하위 조직원들이 출금한 범죄수익을 수거한 후 자금세탁을 의뢰한 환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F 징역 2년)자금세탁조직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인출한 돈을 세탁을 의뢰한 환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수사에 적극협조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G 징역 2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18만 원 추징)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했을 뿐 아니라 자금세탁조직 모집책으로 가담해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하기도 했다. 여러 차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H 징역 1년6개월) 자금세탁조직의 모집책으로 여러 명의 인출책을 모집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억7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I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자금세탁조직의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했으며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인출하기도 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7,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4억 원이 넘는다. 일부 피해자에게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초범이다.

(피고인 J 징역 2년6개월) 자금세탁조직 중간 관리책으로 인출책을 감시하거나 자금세탁을 의뢰한 환전조직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3,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범행당시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피고인 K 징역 2년) 자금세탁조직 인출책으로서 본인 명의 계좌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등에 제공했으며 피해금을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기도 했다.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중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이 1억50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된 출금액은 9억 원에 이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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