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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7억 여원 투자금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 업체 대표와 총괄이사 각 징역 2년

2026-05-15 06:00:0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5월 12일,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시스템' 투자 미끼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피해자 51명으로부터 7억 여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까지 해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피고인 A(60대·여)와 같은 회사 총괄이사인 피고인 B(50대·남)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7.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글로벌코리아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B는 D글로벌코리아의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L에게 “K레이싱 NFT캐릭터 채굴 시스템에 투자를 하면 가상의 강아지 캐릭터들이 FC토큰을 채굴하는데, 캐릭터들이 채굴한 FC토큰 수량만큼 현금화가 가능하다. 타인을 소개하여 K레이싱 사업에 참여하게 하면 타인의 수입에 비례해 또 다른 수익금도 지불한다. 투자 원금 보장과 함께 매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 “C아이비홀딩스(미용재료 도소매 등 목적 법인)는 모회사이고, 계열사로 D글로벌코리아 외에도 G인터내셔널, F메타, M다이아 등이 있는데, G인터내셔널은 고철을 수입해서 포스코에 납품하는 회사로 연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미국 금융회사 피치 파이낸스가 2,000억 원의 LC자금을 G인터내셔널에 투자하여 매년 350억 원의 배당을 받고 있으며, G글로벌코리아 사업권을 담보로 D글로벌코리아의 캐릭터 분양금 총 780억 원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9. 초순경 대구 중구에 있는 D글로벌코리아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L에게 ”FX(외환거래)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으로 외환거래를 해서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금의 1~3%의 수익금을 매일 지급해주고 원금까지 보장해주겠다. 한 계정에 투자하면 원플러스원 개념으로 한 계정을 더 만들어 주겠다“라고 속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C아이비홀딩스 및 위 계열사들을 운영하여 영업 및 수익을 내고 있지 않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에 피해자 L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읜 피해자 L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130만 원을 D글로벌코리아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2. 6. 16.경부터 2022. 11. 5.경까지 피해자 51명을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7억3464만4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위와 같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해 합계 7억3464만4960원을 수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수법과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피고인 B는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재판에 고의로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지급해 실제 피해금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폭행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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