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지역 일간지 회장 7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제주지역 일반전기 공사업체와 일간지 회장 등을 지내며 수년째 소속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약 8억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 열린 이 사건 1심 첫 공판에서 "부동산 매각을 통해 체불 금액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같은 해 7월 열린 2차 공판 때 법정 구속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퇴직금 등을 추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인 점,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지급 임금도 1억5천만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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