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형사부는 지난 4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E조합 영농자재센터장인 피고인 A는 E조합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 미숙을 반복적으로 질책하는 등 피해자와 관계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야, 너 이거 명령 불복종이야, 너 계속 이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야지”라고 한 발언에 대해 피고인 A가 징계에 관하여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악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불인정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때부터 약 1달 후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5건의 서면명령을 했는데, 서면명령 내용은 피고인 A가 총무과장에게 건의했던 내용인 점, 직원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내용을 서면의 형태로 남기는 것은 E조합에서 전례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C의 서면명령을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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