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尹 법관 기피신청 후 불출석... 내란우두머리 항소심 재판 정지

2026-05-14 14:42:26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들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정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론을 분리하고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고법에 형사12-1부 소속 재판관 3명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 모두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추후 재판 속행 여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 신청 가부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배당된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