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4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초등학교 학부모인 피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13차례에 걸쳐 학교를 상대로 항의 또는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하여 민원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교감인 원고가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 및 우울병장애, 안면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은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의 항의 또는 민원은 법령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되고, 피고가 자녀를 위하여 항의 또는 민원행위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성이 없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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