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2월 15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사립학교의 학내 분규를 이유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의하여 학교법인 이사 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가 행해 진다.
이에 법원은 이를 대신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임시이사체제로 학교법인을 운영하던 중, 임시이사 선임사유 종료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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