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5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고소 대리와 관련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지급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수행을 신뢰할 수 없어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수임료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수임료 중 기수행한 위임업무에 상당하는 40%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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