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최 전 부총리가 제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사건과 한 전 총리 사건을 동일한 재판부가 맡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형사합의33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법원 형사합의35부는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고, 최 전 부총리 측이 불복해 제기한 항고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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