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3. 1.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축산물거래플랫폼 D로부터2,94만6600원 상당의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20kg, 719만3124원 상당의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692.76kg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료로 하는 불고기비빔밥, 보쌈 등을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돼지고기: 수입산,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범행 기간 및 판매금액,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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