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트위터(현 X)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Geh’)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해 대화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김○○(10대·여)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동창인 H에게 ‘피해자의 합성 사진을 보내서 반응이 어떤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6경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창인 H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제공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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