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 C(20대·남, 지적장애인)와 교제하던 딸(10대)의 어머니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딸과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딸을 계속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2025. 3. 11. 오후 4시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말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수 회 내리쳤다. 계속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앞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등 폭행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그런 뒤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친구의 발을 입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1심 합의부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가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성년인 피해자가 미성년자 딸과 더는 만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나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2025.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딸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미성년자의강제추행, 감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재물손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에 한 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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