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4일 광주 모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숨어들어 성인 교직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택배기사로 일하는 A씨는 물건을 배달하는 척 학교에 들어가서 이러한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가 선고 공판 직전 법원에 공탁한 1천만원의 수령을 거부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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