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공수처는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었다.
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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