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1. 2. 오후 7시 31분경 차량을 운전해 울산 북구 한 사거리 앞 도로쪽에서 ○○지오 2차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직하던 피해자 J(50대)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충격했다.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9시6분경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대량 혈흉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모두 벌금형)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 동종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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