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240)에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장난,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흑색선전 등(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등) ② 금품수수(선거인 매수, 각종 기부행위 등) ③ 공무원 선거 관여(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선거 개입 등) ④ 선거폭력(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⑤ 불법 단체동원(비선 캠프 등 사조직 동원 등) 유형의 선거범죄(5대 선거범죄) 이외에도 선거 선전시설 훼손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그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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