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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지자체장 예비후보자 선거현수막 훼손 피의자 하루 만에 검거

24시간 선거범죄 신속 대응 중

2026-05-11 10:54:36

부산경찰청 현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경찰청 현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성희)은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경 기장군 정관읍에서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선거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피의자를 사건발생 하루만에 특정·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특별한 동기 없이 장난으로 현수막을 훼손했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240)에는 위 사례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게시·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장난, 호기심으로 선거 현수막, 벽보 등 선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도 당연히 처벌 대상이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 흑색선전 등(가짜뉴스, 허위사실유포 등) ② 금품수수(선거인 매수, 각종 기부행위 등) ③ 공무원 선거 관여(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한 선거 개입 등) ④ 선거폭력(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 등) ⑤ 불법 단체동원(비선 캠프 등 사조직 동원 등) 유형의 선거범죄(5대 선거범죄) 이외에도 선거 선전시설 훼손 등 모든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그 행위자는 물론 배후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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