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대구지법,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야기 도주에 음주측정 불응 60대 실형

2026-05-11 06:30:00

대구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30일 만취상태서 운전하다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까지 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5. 5. 16. 오후 6시 45분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하양시장 방면에서 하양농협하나로마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됐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안되고, 당시 비가 내리던 중이어서 안전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유도선을 넘어 크게 우회전해 주행하던 중 피해자(30대)운전의 BMW승용차를 충격했다. 이로인해 피해자와 동승자(여)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고 수리비 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직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하양파출소 소속 경위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난 측정하지 않을 꺼다. 너그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벌금형),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피해자들을 위해 80만 원씩을 형사공탁했으나 운전자는 수령거부 의사를 명시, 동승자는 수령거부의사가 확인 되지 않음)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모두 경미하고, 피고인의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점, 당시의 교통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한 도주는 사실살 불가능 했고, 실제로도 현장 이탈에 실패한 점, 2019년 이후로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