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앞서 지난 4월 인정 결정이 내려진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아이파크신라면세점 등 국내 주요 면세점 사업장 전반에 대해 원청 면세점 사업자의 교섭절차상 책임과 실질적 사용자성이 전국적으로 인정됐다. 이는 국내 면세산업 구조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첫 전국 단위 판단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노동위원회는 형식적인 계약관계보다 실제 산업 운영 구조와 현장 지배력을 중요하게 판단했으며, 원청 사업자에게 실질적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 면세산업은 다양한 협력업체와 브랜드가 입점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원청 면세점 사업자가 매장 운영 방향, 입점 구조, 인력 운영 기준, 영업 정책 ,출입 체계, 매출 관리 등 산업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문제와 교섭 책임은 개별 협력업체에만 집중되어 왔다.
부루벨코리아노동조합 김성원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면세업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유통 판매 산업 전반의 간접고용 구조와 원청 책임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협력업체에 집중되던 기존 산업 구조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 논의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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