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포르말린(Formalin) 및 포름알데히드 또는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서 0.1%이상 합유한 혼합물은 발암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 과민성 등 건강 유해성이 인정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이고,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된 물질이다.
피고인은 2020. 1. 16.경부터 2024. 9. 15.경까지 189회에 걸쳐 포르말린 성분이 머리카락의 단백질 수지(접착)효과에 탁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말린 성분이 포함된 헤어제품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케라틴 맥스' 합계1,729.4kg)을 한 뒤 이를 국내 유통제품과 혼합해 미용실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26만 원~36만 원을 받고 스트레이트 파마 등 시술을 하는 데 사용했다.
또 피고인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수입 및 미용실 등지에 보관했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른 범죄수익 2억8000만 원(=월 수입 500만 원X범행기간 56개월)의 추징을 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입한 케라틴 맥스 제품을 사용한 시술은 전체 시술의 60% 정도 된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미용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시술과정에서 이 사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고 추징해야 할 사정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피고인이 위험성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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