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그 액수는 1천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구글아시아퍼시픽은 싱가포르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한다.
이에 과세당국은 해당 금원이 저작권 및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이므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은 "지급금이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구글코리가 승리한 가운데 이러한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한편, 넷플릭스코리아가 청구한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에 대한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메타 측이 취소 청구한 세금 규모는 약 2천억원대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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