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4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결혼정보회사가 회원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결혼정보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회원으로 원고의 주선에 따라 결혼에 이르렀으나, 성혼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금 및 위약금 약정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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