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형사1단독 하석찬 판사)은 7일, 피고인 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와 모욕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애 대해 "다만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이자를 약속하고 약 7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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