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검사는 "문화재 손상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마음이 울적해 술을 마시고 저도 모르게 방화를 저질렀다"며 "구치소에서 많이 반성했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1시 10분께 수원시 팔달구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인해 서장대 등산로 입구, 중앙도서관 인근, 팔달산 정상 인근, 팔달약수터 인근의 잡목 등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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