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3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비법인사단의 출자금 환불보장은 총회 결의나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는 비법인사단으로 출자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이며, 이 사건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인 회원출자금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행위로서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84213 판결 취지 등),
이에 법원은 위 환불보장 약정이 유효하려면 피고의 정관에 정한 바가 있거나 피고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나(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그러한 규정이나 결의가 없어 위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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