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년 7월 19일 오후 10시 2분경부터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경까지 대구 동구 아양로 195 앞 도로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C(54)가 운전하는 버스에서, 음료를 휴대한 채 승차하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음료잔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수 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러고도 버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배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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