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KT(대표이사 박윤영)가 국내 통신사 최초로 도서·산간 등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에 'LTE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KT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KT의 해당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는 유선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라스트 마일) 일부를 LTE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유선 기반 시내전화 제공 구조를 무선망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이 통신정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동안 통신주나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이용하려면 KT와 이용자가 유선망 구축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했다. 유선망 구축 신청은 연간 약 1550건 수준이며, 평균 공사비는 약 2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망 기반 서비스는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고 자연재해 등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실증 기간 동안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일반 집전화 가입률은 15.5%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반면,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률은 9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형민 KT CR실장(전무)은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KT는 앞으로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KT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어 KT의 해당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무선망 기반 시내전화 서비스'는 유선 시내전화의 가입자 구간(라스트 마일) 일부를 LTE망으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번 특례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도입 이후 약 30년간 유지되어 온 유선 기반 시내전화 제공 구조를 무선망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한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기술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중립성 원칙’이 통신정책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그동안 통신주나 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를 이용하려면 KT와 이용자가 유선망 구축 비용을 절반씩 부담해야 했다. 유선망 구축 신청은 연간 약 1550건 수준이며, 평균 공사비는 약 2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선망 기반 서비스는 설치와 이동이 용이하고 자연재해 등 장애 발생 시 복구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KT는 실증 기간 동안 통화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5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 따르면 일반 집전화 가입률은 15.5%로 감소세를 이어가는 반면, 휴대전화 이동통신 가입률은 99.7%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형민 KT CR실장(전무)은 “이번 실증특례 지정은 유선망 구축이 어려운 지역의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KT는 앞으로도 보편적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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