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6. 28. 오후 10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은 다음날 오전 1시 10분경 위 주차장 2층에서 1층에 이르기 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 0.169%(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부산진경찰서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경찰 E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PDA)에 입력하게 한 뒤 의견진술 부분과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확인 부분 서명란에 전자서명한 것을 E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F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각 위작하고, 동시에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8시 35분경 부산진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 내에서 교통조사계 경장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서명란에 F라고 서명해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2년 전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숨기려고 언니인 F의 사전자기록과 서명까지 위조·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주민등록법위반 등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