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업종을 가리지 않는 5인 미만 위장 사례 폭로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

2026-04-30 16:39:23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주제발언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모두 발언 권영국 노동당 대표, 주제발언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사진제공=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위부터 시계방향) 주제발언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모두 발언 권영국 노동당 대표, 주제발언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 (사진제공=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입법연구분과, 정의당 비상구, 플랫폼노동희망찾기는 4월 30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본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6차 집단 공동진정 기자회견 및 사업장 쪼개기 특별근로감독청원>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136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아 사업장 쪼개기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청원을 병행하며 진행됐다. 5인 미만 사업장 위장을 막을 제도 개선안 및 입법 대안이 최초로 공개됐다. 무늬만 프리랜서‧5인 미만 위장 방지법이 그것이다.

현행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지 않아, 노동시간, 연장근로수당 등 권리 보장에 있어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부 적용하고 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장 일부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장방지법안 대안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과 별도로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자회견은 윤효중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장의 사회로, 모두 발언을 맡은 권영국 대표(정의당)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공감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왜 노동의 영역에서는 그러한 말이 적용되지 않는가? 정부는 온갖 편법과 불법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무늬만 프리랜서 위장, 5인 미만 사업장쪼개기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첫 번째 주제 발언을 맡은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解放) 연구실장은 “지역마다 '가짜3,3'이 작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근로감독은 전국 동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핵심 업종을 도출하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지역별 감독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으로 감독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감독관에게 1차 수사가 맡겨지는 새로운 시대 전환에 맞춰 계좌 추적 등 다양한 과학적 수사기법 활용이 필요하다"며 사업주의 편법·위법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서 주제 발언을 맡은 하은성 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되는 사례를 보면 위장 사건에 대한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조사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노동 실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또 "형식적 징표가 아닌 판단지표별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와 자료제출 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장 유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고의로 상시 근로자 수를 축소하거나,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위장한 경우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을 도입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안과 입법 대안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은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에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판단 기준을 최초로 설시했다.

당사자들의 현장증언도 이어졌다. 현장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모두 20대 청년 노동자였다. 대구에서 올라온 강진수(전국 270개 매장이 넘는 유명 브랜드 대구 L미용실 디자이너)씨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짜 프리랜서’ 구조와 ‘사업장 쪼개기’실태를 분명히 알리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아울러 "제가 일한 미용실은 실제 운영하는 사람과 서류상 대표가 분리된 구조로, 특정 인물이 동시에 여러 매장을 총괄하며 근무, 매출, 운영 전반을 직접 지시하고 관리했는데도, 노동청은 명의상 사업주가 아니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노동청의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을 비판했다.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받은 유민서(천안 L미용실 인턴·스텝)씨는 "법을 지켜달라는 당연한 요구가 왜 해고의 사유가 되어야 하나"며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폭로하면서, "제가 근무한 H헤어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포함한 강력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자성 왜곡, 사업장 쪼개기 등 모든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월 매출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서울 강남 소재 애견미용샵에서 일한 김하영(G애견미용샵 애견미용사)씨는 "애견미용사 3급 자격증을 딴 직후 처음 들어간 샵이여서 G애견미용샵은 제 모든 부분에서 기준이 되었다. 주 5일 8시간씩 근무하며 130만원이라는 적은 급여를 받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애견미용업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저 감수해야 하는 줄 알았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애견미용사들은 매월 원장님이 정해준 급여를 받았다. 그러나 원장님은 사실과 달리 '직원마다 달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았다'면서 비율도 말 못하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도 서울지노위는 제 사업장을 5인 미만이라고 판단했다"고 꼬집었다. 김하영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진행중이다.

기자회견 마지막 발언에 나선 문정은 부대표(정의당)는 "내일이면 63주년 맞는 노동절이 공식적으로도 제 이름을 찾고 법정공휴일로도 지정된다. 그러나 오늘 마주한 기만들이 쌓여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청년의 미래를 외치고, 김영훈 장관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공언해 왔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한 20대 청년 노동자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며 정부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오늘 폭로된 서비스업종 청년 10명 중 4명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위장프리랜서 형태로 내몰리고 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청년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나태해서가 아니다. 쪼개기 사업장에서 열정을 갈취당하고, ‘가짜 3.3’으로 퇴직금조차 받지 못한 채 쫓겨난 청년들이 겪는 ‘배신감의 발로’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청년의 70% 이상이 취업 실패나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의 상처를 원인으로 꼽았다. 청년 우울증 진료 건수가 5년 사이 2배 가까이 폭증한 배경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쪼개기 일터’에서의 무력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 11개 사업장에 진정 및 특별근로감독 청원이 제기됐다.

기자회견후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와의 면담에서, 광역근로감독과는 사업장 쪼개기 등 5인 미만 위장 사업장에 대한 전국적인 기획근로감독에 대한 요구에 고용노동부에서 올해 사업장 쪼개기 감독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본부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