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골프장 신축사업을 위한 PF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자문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초 주선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일부에 관한 대출만 실행되고 위 사업이 종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금융자문계약의 법적 성질은 위임계약이고 도급계약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도급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위임 경위 및 위임 업무 처리 경과, 대출 주선 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자문수수료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여 적정한 범위의 보수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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