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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위반 안다르 전 사내이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원심 확정

2026-04-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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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도2025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고단150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디도스 공격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프로그램을 제작·판매하여 북한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는 북한의 구성원과 교류하고 금품을 제공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위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위와 같은 국가나 사회에 대한 위험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 불법프로그램 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게임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의 실행파일로 사용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후로도 상해,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등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북한 체제나 사상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한 사실에 대해 자수해 잘못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원심(2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노1663 판결)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오대현(40대)은 레깅스로 유명한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전 사내이사(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피고인은 2014년 7월 메신저와 이메일을 활용해 북한 기관(조선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총회사 산하기관)에 소속돼 외화벌이를 위해 중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그램 개발자와 접촉,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 실행파일을 수신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협의했으며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공격을 의뢰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등) 등을 받았다.

해당 실행파일(‘접속기 프로그램’)을 수수한 대가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 사이 6회에 걸쳐 2,380만원을 제공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도 적용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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