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6. 1. 20.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B(30대·`여)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9. 14. 오전 1시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3년 이내)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여 그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협의이혼을 진행중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디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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