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전고등법원은 민사부는 2025년 9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단위 새마을금고가 상근이사에 대한 징계를 한 사안에서, 단위 새마을금고가 징계권자가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시한 그대로 직원을 징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마을금고법 등에 따른 감독권한의 행사이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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