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해자(39·여)는 2025. 9. 6. 오후 1시 40분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피고인(보안요원)이 피해자가 전단지를 다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이탈을 막기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너 어제 본 X이지, 야 XXX아” 하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아파트 보안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아파트 내 전단지에 대하여 민원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동료 보안요원은 CCTV 모니터링 중 전단지를 붙이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있었던 점,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피해자가 진정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고 있다가 풀어주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이는 피해자의 선제적인 폭행에 대항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